운전자보험 특약 일반 변호사 선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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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3-01-18 08:26본문
운전자보험 특약
일반 변호사 선임비(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II)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 금액을 지급
1.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2.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3.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되었으나"형사소송법"제 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일반 변호사 선임비(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II)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 금액을 지급
1.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2.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3.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되었으나"형사소송법"제 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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