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합리적으로 가입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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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3-01-21 11:38본문
운전자보험 특약!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6주 이상
2. 변호사선임비용
3. 벌금
벌금, 형사합의금 등은 여러개를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으니 유의
-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ㅐ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셀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할 필요!
<예시> 벌금담보 중복가입시 비례보상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홍길동씨가 벌금담보 특약(2천만원 한도)에 가입한 후 사고가 발생하여 벌금(1천8백만원)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
[사례1] A, B보험사에 중복 가입한 경우 총 6천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나, 양보험사로 부터 실제 벌금액(1천8백만원)의 50%(9백만원)씩 보상받음
[사례2] A보험사에만 가입한 경우 3천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 보험사로부터 실제 벌금액(1천8백만원)을 모두 보상받음
[사례1]A,B보험사 중복 가입
월보험료
- A보험회사 벌금특약: 3,000원
- B보험회사 벌금특약: 3,000원
- 합계: 6,000원
보험금
- A보험회사 벌금특약: 9백만원
- B보험회사 벌금특약: 9백만원
- 합계: 1천 8백만원
[사례2]A보험사에만 가입
월보험료
- A보험회사 벌금특약: 3,000원
- 합계: 3,000원
보험금
- A보험회사 벌금특약: 1천 8백만원
- 합계: 1천 8백만원
※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 선택(합리적으로 가입하고 싶다면!)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예: 납입한 보험료 수준)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음
- 통상 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쌈
*적립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고시 보장만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임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6주 이상
2. 변호사선임비용
3. 벌금
벌금, 형사합의금 등은 여러개를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으니 유의
-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ㅐ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셀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할 필요!
<예시> 벌금담보 중복가입시 비례보상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홍길동씨가 벌금담보 특약(2천만원 한도)에 가입한 후 사고가 발생하여 벌금(1천8백만원)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
[사례1] A, B보험사에 중복 가입한 경우 총 6천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나, 양보험사로 부터 실제 벌금액(1천8백만원)의 50%(9백만원)씩 보상받음
[사례2] A보험사에만 가입한 경우 3천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 보험사로부터 실제 벌금액(1천8백만원)을 모두 보상받음
[사례1]A,B보험사 중복 가입
월보험료
- A보험회사 벌금특약: 3,000원
- B보험회사 벌금특약: 3,000원
- 합계: 6,000원
보험금
- A보험회사 벌금특약: 9백만원
- B보험회사 벌금특약: 9백만원
- 합계: 1천 8백만원
[사례2]A보험사에만 가입
월보험료
- A보험회사 벌금특약: 3,000원
- 합계: 3,000원
보험금
- A보험회사 벌금특약: 1천 8백만원
- 합계: 1천 8백만원
※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 선택(합리적으로 가입하고 싶다면!)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예: 납입한 보험료 수준)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음
- 통상 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쌈
*적립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고시 보장만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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